부친살해 30대 공범도 구속 영장…살인 혐의

입력 2019-01-11 11:33   수정 2019-01-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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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살해 30대 공범도 구속 영장…살인 혐의



(서천=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부친과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30대의 공범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A(34)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에서 일하며 알게 된 B(31)씨 아버지 집에서 B씨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와 B씨가 같이 택시를 타고 아버지 집에 왔다가 다음날 새벽에도 함께 있었던 점을 토대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A씨 진술을 확보하고 가담 정도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B씨는 인천으로 이동해 80대 노부부를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인천 노부부 살해 당시엔 B씨 혼자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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