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부산 중구청장 "혐의 인정…고의 아니다"

입력 2019-0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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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신고 부산 중구청장 "혐의 인정…고의 아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윤 구청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도 동의했다.
윤 구청장 측은 다만 "선거 캠프 직원이 재산 신고와 주소지 등록 과정에서 법률적인 인식이 부족해 과실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윤 구청장 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공판에 선거 캠프 사무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될 목적으로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천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3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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