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령군수 첫 공판서 음식 접대혐의 부인

입력 2019-01-11 13:45  

선거법 위반 의령군수 첫 공판서 음식 접대혐의 부인
졸업한 초등학교 허위 기재한 명함 돌린 사실은 인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접대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이재덕 지원장) 심리로 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음식물을 접대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는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혀 일단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행렬 금지·호별방문 제한 혐의 등은 공소사실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8일 열린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의령군민 10여명가량이 창원지법 마산지원 건물 앞에서 이 군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술·음식값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했으며, 같은 해 4월 다른 모임에서도 음식값 19만원을 지불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군수는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약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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