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조부모' 교육프로그램 첫선…4월께 시범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 손주를 키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학조부모(學祖父母)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6시간 정도의 학조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르면 4월부터 5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교육법이나 학교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조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학조부모 교육프로그램에는 학부모와 교육관이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해나가는 법이 담길 예정이다.
학조부모는 '자녀를 한 번 키워봤다'는 생각에 자신의 교육관을 쉽게 바꾸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인 학부모와 갈등을 빚는 때가 많다.
작년 11월 교육청의 학조부모 교육프로그램 자문회의에 참석한 일선 초등학교 교장과 교육전문가들도 학조부모들이 지닌 교육관을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교육관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조부모 교육프로그램에는 손주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법, 손주를 양육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법 등도 담긴다.
학조부모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과거보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한 만큼 손주 양육·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조부모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월 전교생이 300여명인 서울 한 사립초등학교가 '조부모 간담회'를 열었을 땐 80명가량이 몰리기도 했다. 조부모의 양육 참여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유배우 가구(부부) 가운데 맞벌이는 44.6%(545만6천가구)였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220만7천가구였으며 이 중 조부모를 양육에 참여시킬 가능성이 높은 자녀 나이 12세 이하 가구는 151만6천 가구(68.7%)였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4년 내놓은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중 부모나 친인척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받는 비율은 63.6%로 아이돌보미(5.0%)나 베이비시터(5.4%)를 이용한다는 비율보다 크게 높았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