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레트릭, 해고자 복직 놓고 다퉈…4사 1노조 통합체계에 '발목'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문구 삭제·수정까지 거치면서 어렵사리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도출 마련했으나 분할사의 잠정합의가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13일 현대중 노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등 4개사의 임금협상 중 일렉트릭 노사 교섭이 해고자 복직 문제로 갈등을 빚어 잠정합의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현대중 노조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3개 사업장이 분할된 이후 4사 1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모든 사업장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일렉트릭은 노조 간부인 A씨가 2015년 3월 회사가 진행한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면담을 방해해 업무방해죄로 사측에 고소당했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회사가 이를 근거로 2017년 A씨를 해고하자, A씨는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지만,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임금협상에서 논의할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임금 등에 대한 합의를 거의 마무리하고도 후속 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건설기계를 끝으로 현대중과 나머지 분할사는 모두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냈으나 일렉트릭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투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사회에서 교섭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수주량이 늘면서 조선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는 이 시기에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회사를 안정화하고 침체한 울산 경제에도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 노사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지주사는 기본급 5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성과금 414% 지급, 격려금 100%+15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건설기계는 기본급 8만5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성과금 485%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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