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문대림 전 비서관 무혐의 처분…고발인 항고

입력 2019-01-11 18:04  

뇌물수수 의혹 문대림 전 비서관 무혐의 처분…고발인 항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후보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가 경쟁 후보였던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7일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에 "문 전 비서관이 업무 집행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분에 있는 만큼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처벌받아야 한다"며 항고장을 접수했다.
문 전 비서관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모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함께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특별회원권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 관련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내렸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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