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도입시 감사시간 평균 65% 증가"

입력 2019-01-11 18:13   수정 2019-01-11 18:51

"표준감사시간 도입시 감사시간 평균 65% 증가"
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청회…"기업 부담 증가"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도입, 적용하면 감사시간이 기존보다 평균 65%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서대문구 회계사회 5층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제도 제정안을 소개하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 품질을 높이고자 일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조연주 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을 위해 상장 여부, 기업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기업을 6개 그룹으로 구분했다"고 소개했다.
즉 ▲ 자산 규모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 상장사(그룹Ⅰ) ▲ 상장사 중 그룹Ⅰ과 코넥스를 제외한 일반 상장사(그룹Ⅱ) ▲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및 코넥스 상장사(그룹Ⅲ) ▲ 500억원∼1천억원 비상장사(그룹Ⅳ) ▲ 200∼500억원 비상장사(그룹Ⅴ) ▲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그룹Ⅵ) 등 6개 그룹으로 나뉜다.
표준감사시간을 2017년 실제 감사투입시간으로 나눈 표준감사시간 비율은 전체 기업 평균 165%로 나타났다. 즉 기존보다 감사시간이 65% 증가한다는 뜻이다.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비율의 평균값은 그룹Ⅰ 151%, 그룹Ⅱ 154%, 그룹Ⅲ 187%, 그룹Ⅳ 178%, 그룹Ⅴ 167%, 그룹 Ⅵ 155%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그룹Ⅰ과 그룹Ⅱ 소속 코스피 상장사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룹Ⅱ 코스닥 상장사와 그룹Ⅲ은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을 올해 90% 이상, 내년 100%로 하고 그룹Ⅳ·Ⅴ·Ⅵ에는 제도 시행을 각각 1∼3년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단계적 적용과 유예를 고려하면 표준감사시간 비율 평균값은 전체 112%로 낮아지고 그룹별로는 그룹Ⅱ 144%, 그룹Ⅲ 168%, 그룹Ⅳ·Ⅴ·Ⅵ 100% 등으로 각각 줄어든다.
2017년 기준 그룹별 대상 회사 수와 비중은 그룹Ⅰ 132개(0.5%), 그룹Ⅱ 1천855개(7.1%), 그룹Ⅲ 2천899개(11.1%), 그룹Ⅳ 2천874개(11.0%), 그룹Ⅴ 7천986개(30.7%), 그룹Ⅵ 1만300개(39.5%)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은 선진국보다 현저히 적은 감사시간으로 감사 품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설정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택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은 "표준감사시간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회사나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시간, 인력, 비용 측면에서 일시적인 부담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실감사가 단순히 부족한 감사시간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닥 상장사 제이티[089790]의 고병욱 상무는 "부실감사 원인을 충분하지 못한 감사시간 투입으로 돌리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감사인이 감사 기간에 정말 집중해서 감사를 진행해왔는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진영 에이치투디앤아이 부사장도 "경영자와 대주주들의 회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외부감사에서 을이 될 수 있는 회계법인들의 소극적 태도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준감사시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외부감사는 절차의 행위이고 절차는 곧 시간을 의미한다"며 "감사시간은 감사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시간은 외과 의사가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결코 환자와 보호자의 영역은 아닐 것"이라며 "감사시간도 감사인들이 감사환경을 고려해 수리·통계적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를 열어 제정안을 심의하고 의견 수렴 과정 등을 더 거쳐 다음 달 13일 표준감사시간을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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