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위험한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법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이달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노동안전조사관은 일터의 안전관리 수칙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시는 아울러 상반기 중 시 본청, 공공기관 안전분야 자회사 및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을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점검지표를 마련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위원회'을 구성해 산업안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험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위험업무를 포함해 간접고용노동자 8천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법상 외주를 금지한 도금, 제련 분야 외에도 철도·지하철 선로 및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현재처럼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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