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을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집중지도 기간 노동부는 과거 임금 체불이 잦았던 사업장과 사회보혐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 3만3천여곳을 선정해 사전 지도를 할 계획이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임금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관서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꾸려 필요할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다.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은 휴일과 야간 임금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을 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 7천만원의 융자 지원을 하는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의 이자율도 집중지도 기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1%포인트 내린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가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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