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9월 9일 오전 0시 15분께 택시 뒷좌석에 타고 광주 서구 한 도로를 지나던 도중 운전석에서 운전하던 여성 기사 B씨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10월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술에 만취해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이유로 징계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사의 비위는 교원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징계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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