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위조해 대형차량 운전면허 수강생들이 면허를 취득하게 한 학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전남의 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실질적인 운영자로 근무하며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수강생들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기록을 위조해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학원에 가지 않고도 등록만 하면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며 지인 2명과 함께 학원생들을 모집했다.
운전학원 교육생과 강사는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지문을 입력해 등록·교육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검정원 역할을 하는 학원도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해 기능검정을 한 뒤 합격 여부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돼 있다.
김씨는 강사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해 교육생 16명의 교육 및 기능검정 사실을 허위로 입력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했다.
1심 재판부는 "실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자들에게 다수의 대형면허를 발급해 준 것은 공공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가담 정도를 살펴 보면 김씨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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