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고급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일 낮 12시 30분께 광산구 수완동 A(44)씨 집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금고를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택 외부 유리창을 망치로 부순 뒤 집안으로 침입했다.
상점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사들이고, 훔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와 택시를 갈아타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집 근처에서 잠복해 이씨를 검거했다.
현금과 귀금속 등 A씨 집에서 훔친 물건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회수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경찰에서 "대출 빚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며 "인터넷으로 고급 아파트와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를 찾아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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