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결혼을 하자며 속인 뒤 지적장애인에게 금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무직)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2급 여성 B(33)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면서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고 대출을 받는 등 9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사기죄로 실형 10개월을 살고 출소한 A씨는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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