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도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웹사이트(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장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워 임금 상승 기회가 적고 기술 변화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훈련비를 수급한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한다.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 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방문 판매인, 자영업자, 가사 도우미 등이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