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5∼31일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바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 자주 이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도 발급이 가능하다.
일부 서류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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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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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제항목 │ 대 상 자 │ 증빙서류 │ `수수료 │
│││ │ ├──┬──┤
│││ │ │정부│방문│
│││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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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기본공제 │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 주민등록 │무료│400 │
│공제││ │ 표 등본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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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 │무료│무료│
│││ │ 생활 │││
│││ │수급자증명│││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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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제 │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증 │무료│무료│
│││ │ 명서 │││
││├───────────────┼─────┼──┼──┤
│││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주민등록 │무료│400 │
│││ 대상자 │ 표등본 ││ 원 │
││├───────────────┼─────┼──┼──┤
│││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 주민등록 │무료│400 │
│││있는 경우 │ 표등본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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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교육비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 │ 교육비 │ 어디서나 │
│공제│공제│제자매 (동거입양자)가 유치원·│ 납입증명 │민원처리제│
│││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서,│ 운영지침 │
│││ 재학 중인 근로자 │ │ 에 따름 │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 재학증명 │ │
│││이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에│서│ │
│││ 수강중인 경우│ │ │
│││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 │ │
│││근로자│ │ │
│││ │ │ │
││├───────────────┼─────┼─────┤
│││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교육비 │ 어디서나 │
│││ 근로자 │ 납입증명 │민원처리제│
│││ │서│ 운영지침 │
│││ │ │ 에 따름 │
│├──────┼───────────────┼─────┼──┬──┤
││주택자금 공 │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 주민등록 │무료│400 │
││ 제 │경우 │ 표등본 ││ 원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개별(공동)│지자체 조 │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주택가격확│례로 정함 │
│││ │ 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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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본공제 등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 │무료│2000│
│││ │록││ 원 │
│││ │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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