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기·무단이탈…막나간 사회복무요원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9-01-14 11:16  

음주운전·사기·무단이탈…막나간 사회복무요원 징역 1년 6개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상습적인 사기행각에 음주운전, 복무지 무단 이탈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고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또 사기 피해를 당한 배상신청인 5명에게 총 190여만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6개월 동안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량 교우들과 어울려 사기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조부모 등 가족이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유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각종 모바일 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42명으로부터 총 1천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이외에도 사회복무요원 신분임에도 2018년 5월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같은 달 30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강모(71)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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