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지난달 11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김모(27)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김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안일한 대처로 27살 청년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서 회사 측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숨진 김씨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주국제공항의 특수경비 용역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A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김씨가 2년간 직장 내 선배인 강모(35)씨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한 달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가 회사 측에 철저한 조사와 근무지 변경 등을 요구했고 진술서 작성 시에도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회사는 2개월 넘도록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김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는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또 녹취록과 단체교섭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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