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자회사 편입 마무리하고 내부등급법 전환해야
적극적인 M&A로 비은행 부문 역량 키워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우리금융이 4년 2개월 만에 은행 체제에서 탈피했으나 본격적인 종합금융그룹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손자회사로 어정쩡하게 둔 우리카드와 우리종금[010050]을 자회사로 편입시켜야 하고, 자산 위험도 평가 방식을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비(非)은행 부문의 역량을 키워야 우리금융이 표방하는 '1등 종합금융그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14일 공식 출범한 우리금융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자회사 편입이 꼽힌다.
우리카드는 우리은행[000030] 다음으로 규모가 제일 큰 회사이지만 우리금융의 손자회사(우리은행 자회사)로 남아 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오버행(대량 대기매물) 이슈를 우려해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자회사 편입 작업을 뒤로 미뤄 둬서다.
지주사 전환 당시 이 두 회사를 우리금융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려면 우리은행이 보유한 이 두 회사의 지분을 우리금융에 넘기고 대신 우리금융 지분을 받아야 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모회사인 우리금융 지분을 취득한 지 6개월 안에 이를 매각해야 한다.
우리카드는 규모가 커 주식이전 대가로 우리은행이 받게 될 지주사의 지분이 전체 지주사 주식의 10%대 수준으로, 이 정도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우리금융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우리은행은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지분을 각각 100%, 59.8% 보유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다음달 13일 주식을 재상장하고서 연내 이 두 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주사로 전환한 만큼 오버행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이 우리은행에 자사 주식 대신 채권 발행으로 마련한 현금을 줄 수 있고, 우리은행이 우리금융 지분을 시장에 팔기보다는 기관투자자에게 블록세일(대량매매) 방식으로 넘길 수도 있다.
현재 표준등급법으로 돼 있는 자산 위험도 평가 방법을 내부등급법으로 바꾸는 것도 큰 숙제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내부등급법을 표준등급법으로 변경했다.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산출하는 내부등급법 대신 금융회사 전체 평균을 적용하는 표준등급법을 쓰면 위험가중치가 높아져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경만으로 우리금융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3.8%포인트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BIS 비율이 낮으면 인수·합병(M&A)용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부담되고, 위험자산이 많은 금융회사를 사들이기도 어렵다.
지주사로 변모해 본격적으로 덩치를 키워야 할 우리금융 입장으로서는 때아닌 걸림돌인 셈이다.
우리금융은 현재 금융당국과 협의해 내부등급법으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다.
단, 올해 재무제표가 확정된 내년 3월 이후에야 내부등급법 전환을 논의할 수 있다. 1년간은 표준등급법을 적용해야 해서다.
우리금융의 가장 큰 숙제이자 주 업무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일이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의 자산 비중이 98%에 달해 '무늬만' 금융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비은행 부문을 키워야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금융이 당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분야는 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이다. 지난해 5월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 세 분야를 언급한 바 있다.
증권은 당장 은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다. 다른 은행은 증권업무와 은행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IB(투자은행) 분야를 강조하고 있어 증권사는 우리금융의 우선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단, 표준등급법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규모가 큰 증권사를 사들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손자회사인 우리종금을 증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자산운용이나 부동산신탁은 내로라하는 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아 우리금융이 크게 무리하지 않고서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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