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상해·특수절도 등 혐의 적용…경찰, 쌍방 폭행 여부도 검토 예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찰이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10대에게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A(18) 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보복성 폭행이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함께 주차장과 마트에서 도둑질한 친구 B(18) 군이 경찰에 범행을 실토한 데 격분해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B군과 함께 13일 오전 4∼5시께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B군을 피의자로 보고 13일 오후 1시께 어머니와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께 돌려보냈다. 조사에서 B군은 범행 사실과 A군이 공범이라는 점을 털어놨다.
조사를 마친 B군과 어머니는 암사역 근처 PC방에 있던 A군을 찾아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설명했고, 이에 A군이 격분해 다툼이 벌어졌다.
A군은 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B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이 B군을 때리는 데 사용한 물건들은 절도에도 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B군도 A군을 폭행했는지 검토해 B군을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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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장에 있던 시민이 이 사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자 일부 시민은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A군을 바로 진압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분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출동한 경찰이 법 집행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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