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 150만원

입력 2019-01-14 14:37  

공직선거법 위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 150만원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정찬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14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명에게 휴대전화나 문자, SNS를 이용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제천의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 중 선거구민 604명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이 전 시장은 당시 현직 시장 신분이었다.
그는 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상천 현 시장에게 패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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