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에서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14일 청양군에 따르면 젊은 부부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낳는 어려움보다 기르는 어려움에 있다고 보고 보육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현재 셋째 이후 영유아(0∼만 5세) 1인에게 매달 10만원씩(군비 100%) 지원한다. 넷째 이후 영유아(0∼만 5세)에게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1인 월 최대 12만원)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어린이를 입양하는 가정에도 어린이 1인에 300만원, 장애아를 입양할 경우 500만원의 축하금을 전달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 넷째 아이 1천만원, 다섯째 아이 2천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군은 산모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현재 청양군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에 8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3년간 청양군 출생아는 2016년 136명에서 2017년 121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21명이 태어남으로써 감소세가 멈췄다.
군은 출산장려금 외에도 ▲ 산모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 큰아이 돌봄서비스 100%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신혼부부·임산부 영양제 ▲ 산전검사 무료 ▲ 난임 부부 시술비 및 한방치료비 ▲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 식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군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신혼부부 19쌍이 500만원씩 혜택을 받았다.
초·중·고·대학생에게는 장학금 지원, 장학사업, 고교 무상교육,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군의 출산정책은 결혼, 출산, 보육,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촘촘하게 아우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이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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