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면사무소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 2ℓ를 끼얹고, 불을 붙이겠다며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불을 붙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서 "한 달에 15만원인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지 않아 홧김에 면사무소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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