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우선공급 4개 주택형중 3개 '만점'

입력 2019-01-14 15:27  

위례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우선공급 4개 주택형중 3개 '만점'
잔여공급은 12점 만점에 6∼11점…3월20일부터 계약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달 인기리에 분양된 위례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4개 주택형 가운데 3개 주택형의 가점이 만점을 기록했다.
우선공급을 제외한 잔여공급 물량도 일부 만점에 육박하는 가점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일 발표한 위례 신혼희망타운 A3-3b블록 공공분양(340가구) 당첨자의 가점은 우선공급 대상의 경우 총 4개 주택형 가운데 46A형, 55A·B형 등 3개 주택형에서 9점 만점이 나왔다.
남향 배치가 적어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46B형은 가점이 8점으로 1점 낮았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에게 부여하는 가점은 일반 청약 가점(만점 84점)과 전혀 다르다.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소득,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되며 만점인 9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시·도에 연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가 24회(2년) 이상이어야 한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우선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105가구)가 우선 공급됐다.
우선공급을 제외한 잔여물량의 가점은 최저 6점에서 최고 11점으로 만점(12점)에는 못 미쳤다.
잔여 70%(235가구) 물량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가 가려졌다.
잔여물량의 가점은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에 따라 가점이 가려진다.
잔여물량의 가점 만점 기준은 미성년 자녀수를 3명 이상 두고, 무주택기간 3년 이상,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2년) 이상 납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LH 관계자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보유하기는 쉽지 않아서 인기지역인 위례임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에서 만점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30∼70%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출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시세차익을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LH는 이들 당첨자를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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