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주운전 진천군 공무원 정직 1개월 의결

입력 2019-01-14 17:02  

충북도, 음주운전 진천군 공무원 정직 1개월 의결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진천군 공무원 A(행정 8급)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세워져 있는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갓길에 차를 주차했는데, 차의 앞쪽이 찌그러진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도 인사위는 통상 시·군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의 간부 이상이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을 때에 한해 징계 수위를 의결하고 있다.
A씨는 8급이고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라는 송기섭 군수의 방침에 따라 진천군이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면서 도 인사위에 회부됐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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