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손배소송 수임료, 사회적 약자 위해 쓰인다

입력 2019-01-14 17:19   수정 2019-01-14 20:45

세월호 유가족 손배소송 수임료, 사회적 약자 위해 쓰인다
법무법인 원 수임료 1억원 '인권재단사람'에 기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호사 수임료가 사회적 약자 돌봄활동에 사용된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판결에 따른 수임료 1억원을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의 마음치유기금으로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유족 355명에게 총 72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원은 1심 승소판결로 받은 수임료 1억원을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활동가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인권재단사람은 이 기금을 '인권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기획 사업'과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돌봄 활동'에 사용할 방침이다.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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