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제정 속도 내나…"'비자의 입원' 국가가 관리해야"

입력 2019-01-15 06:02   수정 2019-01-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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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제정 속도 내나…"'비자의 입원' 국가가 관리해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법치료제도' 도입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와 입원을 책임지는 사법치료제도 도입 등을 국회,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임세원법은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평소 고인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정신질환 치료체계를 개선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회는 무엇보다 사법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이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비자의 입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집행하는 제도(사법입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정신보건법 역시 자·타해 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입원이 가능하다.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서로 다른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진단 등 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하지만 이는 가족과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입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는 가족이 치료를 포기하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협의체가 환자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독일의 경우 정신질환 대부분을 공공의료가 책임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비자의 입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집행한다"며 "국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사법입원제도를 끌고 갈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치료 중단과 재발 위험을 막기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의무화하는 '외래치료명령제'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시행 건수는 1년간 4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학회는 외래치료명령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준사법기관에서 외래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이를 집행하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 이사장은 "입원 이후에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환자가 이를 거부하면 병원에 오게 할 방법이 없다"며 "사법입원제도처럼 사법 권한을 가진 국가가 환자가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응급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경찰, 119 소방대가 현장 대응을 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논의도 임세원법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도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거나 진료공간 비상벨·비상문 설치,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내용을 담은 관련법들이 계류 중이다.
권 이사장은 "당장 시급한 사항은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신질환자 치료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임세원법과 같은 총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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