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언론조정신청 3천562건 10.3% 증가…인터넷 70% 이상

입력 2019-01-14 18:10  

작년 언론조정신청 3천562건 10.3% 증가…인터넷 70% 이상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 1천275건으로 23.3%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언론조정신청 건수가 인터넷매체 관련 분쟁이 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언론조정신청은 3천562건으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
2016년은 3천170건, 2017년은 3천230건을 기록했다.



청구권별로 보면 정정보도 청구가 1천781건으로 50.0%을 차지했으며, 손해배상청구 1천75건(30.2%), 반론보도 청구 419건(11.8%), 추후보도청구 287건(8.1%)의 순이었다.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한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966건(29.8%), 직권조정 결정 178건(5.5%), 조정불성립 결정 554건(17.1%), 기각·각하 89건(2.7%), 취하 1천455건(44.9%)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 중 언론조정신청 이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지급 또는 당사자 화해가 이뤄지는 등 피해구제가 된 사례는 72.1%로 잠정 집계됐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2천141건으로 60.1%를 차지했으며,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뉴스 서비스(421건·11.8%)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2건·0.1%)까지 합친 인터넷매체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반면 신문(451건·12.7%)과 방송(331건·9.3%) 등 전통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보았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도 3천396건으로 전년보다 14.5% 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피해자는 대부분 정정이나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만, 현행 언론중재법상 법적 권리로 규정되지 않은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을 원하는 경우도 11.2%에 달해, 이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언론조정신청 매체 유형별 현황]
┌──────────┬──────┬──────┬──────┬─────┐
│ 연 도 │2016│2017│2018│ 합 계 │
│ 매체유형 ││││ │
├────┬─────┼──────┼──────┼──────┼─────┤
│ 신문 │ 일간신문 │405 │261 │306 │972 │
││ │ (12.8) │ (8.1)│(8.6) │(9.8) │
│├─────┼──────┼──────┼──────┼─────┤
││ 주간신문 │168 │119 │145 │432 │
││ │ (5.3)│ (3.7)│(4.1) │(4.3) │
├────┴─────┼──────┼──────┼──────┼─────┤
│ 방 송 │423 │361 │331 │1,115 │
│  │ (13.3) │ (11.2) │(9.3) │(11.2)│
├──────────┼──────┼──────┼──────┼─────┤
│ 잡 지 │ 16 │ 23 │19 │58│
│  │ (0.5)│ (0.7)│(0.5) │(0.6) │
├──────────┼──────┼──────┼──────┼─────┤
│ 뉴스통신 │165 │206 │192 │563 │
│  │ (5.2)│ (6.4)│(5.4) │(5.7) │
├──────────┼──────┼──────┼──────┼─────┤
│ 인터넷신문 │ 1,661│ 1,842│2,141 │5,644 │
│  │ (52.4) │ (57.0) │(60.1) │(56.7)│
├──────────┼──────┼──────┼──────┼─────┤
│ 인터넷뉴스서비스 │330 │416 │421 │1,167 │
│  │ (10.4) │ (12.9) │(11.8) │(11.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2 │2 │
│ 송(IPTV) │││ (0.1)│ (0.0) │
├──────────┼──────┼──────┼──────┼─────┤
│ 기타 │ 2 │ 2 │5 │9 │
│  │ (0.1)│ (0.1)│(0.1) │(0.1) │
├──────────┼──────┼──────┼──────┼─────┤
│ 계 │3,170 │3,230 │3,562 │9,962 │
│  │(100.0) │(100.0) │(100.0) │(100.0) │
└──────────┴──────┴──────┴──────┴─────┘
※ ()안의 숫자는 %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시정 권고를 한 사건은 작년 1천275건으로 전년보다 23.3% 증가했다.
침해유형별로는 자살자 신원 공개 등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해 시정 권고가 287건(2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보도' 285건(22.4%), '사생활 침해 보도' 230건(18.0%)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보도'는 전년(27건)보다 10배나 증가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시정 권고 심의 기준' 제4조(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개정했으며,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제10조(보도 윤리)를 보완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심의 기준을 정비했다.

[최근 3년간 언론조정신청 시정권고 매체 유형별 현황]
┌────┬────┬───────────────────────────┐
│ 구 분│총 계 │매 체 유 형           │
││├───────┬───┬───┬───┬───┬───┤
│││일간지  │주간지│월간지│뉴스통│인터넷│방송 │
││├───┬───┤ │ │신│신문 │ │
│ 연 도││중앙 │지역 │ │ │ │ │ │
│││일간지│일간지│ │ │ │ │ │
├────┼────┼───┼───┼───┼───┼───┼───┼───┤
│ 2016 │ 912 │ 54 │ 63 │ 8 │ 3 │ 69 │ 698 │ 17 │
││ (100) │(5.9) │(6.9) │(0.9) │(0.3) │(7.6) │(76.5)│(1.9) │
├────┼────┼───┼───┼───┼───┼───┼───┼───┤
│ 2017 │1,034 │41│41│12│2 │47│878 │13│
││(100) │(4.0) │(4.0) │(1.2) │(0.2) │(4.5) │(84.9)│(1.3) │
├────┼────┼───┼───┼───┼───┼───┼───┼───┤
│ 2018 │1,275 │38│52│2 │1 │62│1,102 │18│
││(100) │(3.0) │(4.1) │(0.2) │(0.1) │(4.9) │(86.4)│(1.4) │
└────┴────┴───┴───┴───┴───┴───┴───┴───┘
※ ()안의 숫자는 %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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