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사현장 조업시간 단축·노약자 외출 자제 권고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사상 처음으로 14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장애인이나 임신부, 유아 동승차 등을 제외하고는 시청과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 홀숫날에는 끝 번호 홀수 차만, 짝숫날에는 짝수 번호 차만 드나들 수 있다.
15일에는 끝 번호 홀수 차만 출입이 가능하다.
시는 공공 사업장과 1만㎡ 이상 건설공사 현장 조업시간 단축, 노약자 등 야외활동 자제 등도 권고했다.
14일 오후 3시를 기해 대전 전 지역에 미세먼지(PM 10) 주의보가 발령됐다.
앞서 오전 4시에는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 5시 현재 대전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159(유성구 상대동)∼238(대덕구 문평동)㎍/㎥, 초미세먼지는 92(동구 성남동)∼140(유성구 상대동)㎍/㎥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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