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징계 절차에 하자 지적받아 재심의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박재현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선수 폭행 사실을 확인한지 1년이 지나서야 '영구제명' 징계를 확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이하 연맹)는 14일 서울 올림픽공원 동계단체사무국에서 회의를 열고 조 전 코치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심석희의 진천선수촌 이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 코치의 폭행사실이 알려진지 1년이 지났지만 조 전 코치가 엄밀히는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연맹은 당초 지난해 1월 사건이 불거진지 일주일 만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조 전 코치를 영구제명했다.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해당 코치가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며 "원칙과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맹의 징계는 얼마 안 가 정당성을 잃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빙속 팀추월 논란이 계기가 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맹을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사에서 문체부는 조 전 코치 징계를 문제 삼았다.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피해자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징계 결정을 내린 데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도 규정(9∼15명)에 못 미치는 8명이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조 전 코치가 향후 영구제명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징계가 감경되거나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지난해 5월이었지만 이후에도 재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맹은 감사 이후 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이 논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심의를 바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연맹 관계자는 "관리단체 지정 전 집행부가 징계를 논의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관리단체 지정 이후로 미뤘다"며 "관리단체 결정이 미뤄졌고 이후엔 현안에 먼저 중점을 두게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 문제를 보완할 것뿐"이라며 확정 이전에도 조 전 코치가 사실상 징계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결국 1년 전 폭행 사건 이후 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성급히 징계를 결정했던 연맹은 성폭행 폭로가 추가된 이후에야 징계를 확정하게 된 것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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