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참사 보일러시공업자·펜션운영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9-01-14 21:27  

강릉 펜션참사 보일러시공업자·펜션운영자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있어"…가스공사 검사원 영장은 '기각'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이재현 기자 =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와 관련, 펜션 보일러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3명의 구속영장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펜션 운영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K(49)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구속 결정이 내려진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고, 영장이 기각된 가스안전검사원 K씨는 석방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검찰과 협의해 불구속 입건한 9명 중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이번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완성검사를 하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달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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