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소방훈련 직후 숨진 故 이정렬씨도 위험직무순직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산불진화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정비사에 대해 처음으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故) 윤규상(43)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 이정렬(45)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정비사는 지난해 12월 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해 사망했다.
윤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지난해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에 동승근무자(정비사, 구조사 등)가 추가된 후 첫 사례다.
이 소방장은 지난해 5월 10일 고강도의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는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가 포함된 이후 두 번째 인정 사례다.
첫 인정 사례는 진압대원 실기·실습 훈련 중 사망한 충남소방본부 소속 고 김은영·문새미씨였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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