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노동자, 2월까지 연말정산해야

입력 2019-01-15 12:00  

국내 외국인 노동자, 2월까지 연말정산해야
월세액 공제 등 일부 적용 안 돼…외국인 종교인도 연말정산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노동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5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과 같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소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과 일정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아니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나머지 대부분 소득·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처음 일을 한 날부터 5년 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9% 단일세율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 조약 중에서 교사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는 국내에서 한 강의·연구에 대해서 일정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거주자인 외국인 종교인은 내국인 종교인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에서 영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영문으로 제공된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는 55만8천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소득세 7천707억원을 신고했다. 2013년에 비교해 27.9% 늘어난 액수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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