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블랙리스트' 문건 요청한 적 없어…다른 문건과 같이 온 것"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4차 조사를 받는다.
15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7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지난 3일과 4일, 10일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4차 조사로 끝이 아닐 것 같다"며 참고인 조사가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1차 조사 때 김 수사관이 해당 문건을 받게 된 경위를 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수사관이 환경부에 해당 문건을 요청한 게 아니라, 다른 일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문건이 같이 왔다고 진술했다"며 "저희는 (문건을 보고) 청와대 윗선에서 이미 지시가 내려갔던 게 아닌가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겨 있었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1월 중순께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 3건의 자료를 정보제공 차원에서 윗선에 보고 없이 1월 18일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방문 시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관실과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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