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청장 첫 재판 나와 금품제공 혐의 부인

입력 2019-01-15 14:00  

울산남구청장 첫 재판 나와 금품제공 혐의 부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
김 구청장은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 변호인 등과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애초 이날 김 구청장 등에 대한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방대한 자료 검토와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공판준비절차로 대체됐다.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당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학력을 게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이날 법정에서 김 구청장은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응한 것 외에는 별다른 발언 기회가 없었다.
김 구청장은 그러나 법원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구청장의 첫 번째 정식 공판은 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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