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및 무고혐의…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15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신원 미상의 허위사실 제보자 등 3명을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무고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나를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투서 내용에 대해 공단 감사실, 노동조합 및 직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허위사실에 의한 모함성 투서를 확인 없이 무차별 폭로해 개인은 물론, 공단 임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 다시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음해성 투서로 인해 개인과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가 2017년 11월∼2018년 2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김태우 당시 특별감찰반원으로부터 현 김상균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임명을 강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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