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15일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6시 10분께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의사(35)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을 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사가 다른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기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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