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매립 제주신항만 건설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 '논란'

입력 2019-01-15 15:20  

해양 매립 제주신항만 건설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 '논란'
환경단체 "환경 훼손 사업 이해 안 돼" vs 도 "조기 착공 필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시 앞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하는 제주신항만 건설 사업을 제주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15일 예타 조사 면제사업에 제주신항만 건설 사업과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2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인프라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국 14개 사업을 선정해 예타 조사 없이 사업 추진을 허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제주신항만은 2030년까지 제주시 삼도동·건입동·용담동 항만 부지와 배후 부지 135만8천210㎡에 대형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석 9개(2만t급 1개·1만t급 3개·5천t급 5개)를 갖춘 국내 여객부두와 선석 4개(22만t급 1개, 15만t급 2개, 10만t급 1개)가 있는 크루즈 부두를 건설한다. 배후 부지에는 쇼핑 시설 등을 조성한다. 총사업비는 2조8천여억원이다.
도는 제주신항만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중 1건이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대규모 해양 매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크루즈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신청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에도 해양환경 오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도민이 필요한 것은 생활환경의 악화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그 중 하수처리 문제는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제주신항만 사업을 제외하고 또 다른 신청 사업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선해야겠으나 어민 등 수산업 종사자와 크루즈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제주신항만 사업의 조기 착공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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