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여서"…세월호 학생구하다 순직한 교사 손배소 패소

입력 2019-01-15 15:49  

"기간제여서"…세월호 학생구하다 순직한 교사 손배소 패소
법원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에 포함 안돼" 원고청구 기각
유족 "교육당국, 약속 안지켜져"…항소 뜻 시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고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15일 고 김초원(당시 26)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 성욱(61)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김 교사와 고 이지혜(당시 31)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속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천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2017년 4월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여 만인 이날 결국 패소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판시했다.
또 "교육감의 이 같은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간제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교육 당국은 소송 등 여러 노력을 통해 관련 제도가 바뀌면, 딸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면서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 교사는 지난해 1월 순직한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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