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양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5억원대 공금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한국양계농협 김인배(59)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01년부터 경기도 포천 시내에서 박모씨와 공동으로 양계장을 운영하던 중 2006∼2014년 공금 5억4천만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다.
또 동업자 박씨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고자 양계장에 빚이 있는 것처럼 회계 서류를 조작,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조합장은 2010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포천시는 정부 보조금 가운데 부풀려진 1억2천만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김 조합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