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미만 외국인 무료 접종 가능해도 방법 몰라 시기 놓쳐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이주민 예방 접종률이 출신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예방접종은 이주민 건강권은 물론 내국인 건강관리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 B형간염 백신 접종률 국가별 100%∼32%까지 차이
15일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이주민 보건의료정책의 쟁점' 리포트에 따르면 예방 접종률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국가별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결핵(BGC) 접종률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접종률은 100%에 이르지만, 필리핀은 68%에 불과하다.
B형간염(HepB) 접종률도 우즈베키스탄, 태국은 100%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각각 32%, 55%에 그쳤다.
외국인 예방접종률이 천차만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사증을 신청할 때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감염병 관련 서류는 결핵 진단서가 유일하다.
콜레라, A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전염병 감염여부를 포함한 건강확인서를 내는 사증 유형은 회화지도(E-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정도다.
미국의 경우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풍진 등 감염병 검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는 사증 유형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라면 예방접종 관련 항목 서류를 내야 한다.
IOM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고위험감염병으로 지정한 질병은 26종에 달하지만, 현재 사증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신청 시 검사항목으로 지정된 것은 사증 유형별로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검진·예방접종·치료 포함한 이주민 통합 건강정책 필요
외국인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2015년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예방접종 권장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된 이주민 대상 예방접종 지침은 없다.
대한감염학회가 내놓은 체류 외국인 예방접종 권장안에 따르면 국내 감염관리를 위해 외국인도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할 할 백신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백신, A형간염 백신, 홍역·볼거리·풍진(MMR) 백신, 수두 백신, 일본뇌염 백신 등 총 5종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만 12세 미만이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가무료예방접종 혜택을 볼 수 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을 받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이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누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외국인이 자녀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찾아갔는데 보건소 직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접종이나 검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질병이 발견됐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체류 자격에 따라 치료가 제한되기도 한다"며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국내 의료기관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방접종은 물론 전염성 질환 검진 치료는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나라가 많다"며 "이러한 체계가 갖춰져야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후 '따라잡기 예방접종'(catch-up vaccination)을 정책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며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간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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