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다신 안잡는다더니…상습 무면허·음주운전 30대 실형

입력 2019-01-16 11:43   수정 2019-01-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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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다신 안잡는다더니…상습 무면허·음주운전 30대 실형
징역 1년 4개월…법원 "준법의식 매우 박약·수사기관 농락"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서초역 인근까지 14㎞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그해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앞서 성씨는 2017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에도 그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지방에 사는 부모님에게 탁송(직접 운전할 수 없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보내는 것) 보냈다며 탁송영수증을 만들어 경찰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허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성씨는 구속상태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다. 작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지만 무면허운전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고 특히 차를 지방의 부모에게 보낸 것처럼 수사기관을 농락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반복되는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수법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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