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A(43·무직)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10분께 영동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였다.
경찰은 A씨가 2001년 이후 모두 9차례 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 운전자라고 밝혔다.
2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속돼 현재 누범기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등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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