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은 개별 사안…'빅딜' 대상 아니다"

입력 2019-01-16 15:44   수정 2019-01-16 16:33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은 개별 사안…'빅딜' 대상 아니다"
논란 일자 진화 나서…"임시국회서 동시 처리 바라는 희망사항"
2월 경사노위 산하 '양극화 해소위원회' 설치…임금격차 완화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은 16일 경영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련법 개정의 '빅딜' 가능성에 대해 두 방안이 '개별적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 문제들은 개별 사안으로, 딜을 한다든지 할 사안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노·사·정이 합의를 목표로 진지한 모색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딜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둘 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문 위원장을 만나 "필요하면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두 가지를 주고받으면서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빅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2개 (의제별) 위원회를 결합해 빅딜 가능성을 논의한 바 없다"며 "빅딜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한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위해서도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하고 격차 해소 문제와 연동된 산업 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하려면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진 점을 언급하고 "이번에 토론 문화를 통해 결정한다면 그만큼 발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하지만, 집행부의 태도를 존중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상임위원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경우, 이달 말이 시한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의제별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끝나더라도 운영위원회와 본위원회가 개최된다"며 "민주노총의 의견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에서 노·사·정 합의를 목표로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논의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상임위원은 "사회적 대화 기구는 합의 기구라기보다는 '협의 기구'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공익위원 안이 나오는 방안, 다수 안과 소수 안이 (함께) 나오는 방안, 쟁점별로 합의와 이견을 정리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의제별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다음 달 경사노위 산하에 사회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는 '양극화 해소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극화 해소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것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문제"라며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의 강성태 공익위원은 "탄력근로제 개편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의의를 지키되 노동시간 수요에 대한 업종별, 기업별 요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의 단결권 보장 문제 외에도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인 데 대해 "경영계가 요구하더라도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도 "헌법적 가치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경우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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