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주민 보호·중단기 대책 추진

입력 2019-01-16 15:49  

강원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주민 보호·중단기 대책 추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 해소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강원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과 같은 해 5월 마련한 세부계획을 보완 강화했다.
우선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 수도권의 비상저감 조치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민간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도 시행한다.
특히 올해 국비 152억원을 확보해 주민홍보 및 보호 대책 5개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중·단기 10개 대책을 추진한다.
주민홍보 및 보호 대책은 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 등) 운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홍보 활동 강화,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운영,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시범사업, 보건용 마스크 보급 운동 전개 등이다.

미세먼지 저감 중·단기 대책 주요 내용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지원 등 자동차·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이 포함됐다.
또 도시 숲 조성·관리,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 대규모 대기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저감·관리방안을 보완 강화한다.
보일러 배출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 도로청소차 상시 운영, 미세먼지 정책 포럼 개최, 지방정부 간 미세먼지 대응방안 의제 협의도 포함됐다.
김용국 도 녹색국장은 16일 "올해 2월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지원과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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