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주민들, 오염 토양 반입처리 외지업체에 강력 반발

입력 2019-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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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주민들, 오염 토양 반입처리 외지업체에 강력 반발
임실군, 처리시설 미비 사유로 경찰에 업체 고발

(임실=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체가 대구광역시의 오염된 토양을 전북 임실군으로 반입해 처리하자 군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실군도 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해당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허가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군과 군민에 따르면 광주의 A 업체는 오염된 토사를 정화해 되팔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12월 대구의 한 버스 정비업소에서 나온 토사 250t(25t 트럭 10대분)가량을 반입했다.
주민들은 흙에 기름 등이 묻어있는 것 등으로 미뤄 토사에 중금속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군은 최근 반입한 토사를 처리할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수색영장을 가져오라"는 업체의 반대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군은 집회 개최 등 주민 반발이 거세자 해당 업체의 세륜 세차 시설 미비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25t 트럭의 공장 진입을 사실상 봉쇄했다.
공장 앞에 있는 교량이 25t 트럭이 드나들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승용차의 통행만 허용했다.
아울러 이 업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도 냈다.
외지업체가 해당 시·도가 아닌 곳에서 토양정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등록관리업무처리지침 때문이다. 이 지침은 업체 사무실이 있는 해당 시·도의 단체장이 등록·허가·감독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김현식 임실군 환경보호과 팀장은 "이 같은 지침 때문에 정화업체는 실제 공장이 있는 지자체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민 김모(47)씨는 "단순히 혐오시설이 들어선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며 공장 이전을 주장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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