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하반기 재산권 행사 가능할 듯

입력 2019-01-16 16:13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하반기 재산권 행사 가능할 듯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강릉시에 따르면 경포도립공원 추가 해제지역인 사천면 산대월리, 안현동, 운정동, 저동 일원 517만 5천753㎡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해 오는 24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시는 2016년 12월 경포도립공원이 일부 해제되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마련, 최근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기존의 공원 집단시설지구·밀집마을지구·자연마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원 자연환경지구와 자연보존지구는 농림지역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신설, 도로 ·주차장·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광휴양시설 용지·공공시설 용지·연구시설 용지·녹지 용지 등의 지구단위 계획을 담았다.
시는 오는 3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조언을 받아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도가 산림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오는 6월 전후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후부터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바닷가는 경관지구로 묶고, 무허가 건물 30여채를 매입할 방침이다.
조수현 도시과장은 "평창동계올림픽과 KTX 개통을 계기로 제기된 개발 요구와 송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요구를 최대한 조화롭게 반영하고자 했다"며 "향후 개발 수요에 맞춰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m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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