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교운동부 성비위 지도자 3년간 3명 해임

입력 2019-01-16 16:30  

경기 학교운동부 성비위 지도자 3년간 3명 해임
"비리 지도자 전국 공유 시스템 절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지역에서 최근 3년간 학교 운동부 지도자 3명이 학생선수를 성추행하는 등 성비위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부 지도자의 학교 징계 여부가 시·도 간 공유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켜 해임된 지도자가 다른 지역 학교에서 곧바로 채용되는 등 지도자 임용 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한 2016∼2018년 성관련 학생 운동부 지도자 감사결과를 보면 2017년 경기 A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교 화장실에서 나오는 학생(당시 14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해임됐다.


2016년 B중학교 코치는 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회 선발 경기 후 운동부 숙소에서 학생을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신체접촉을 의미하는 말을 하고 추행했다.
이 코치 역시 교육청 감사를 받고 해임됐다.
이들 두 코치의 성추행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2017년에는 C초등학교 운동부 감독이 남학생이 거부하는데도 바지를 내리는 등 물의를 일으켜 해고됐다. 교육청 감사 내용을 보면 피해 학생은 이 감독에게 욕설을 듣거나 맞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감독과 학생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용 시스템으로는 C초등학교 감독이 다른 지역 학교에 감독으로 지원하더라도 채용과정에서 이전 학교에서의 징계 사실을 확인할 길이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금품수수로 해임된 서울지역 학교 운동부 코치가 이듬해 경기지역 학교 운동부 코치로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전국단위의 비리 관련 경력조회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채용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안을 처리한 경우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 문제 있는 지도자를 아무런 정보 없이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자 임용 시 종목단체에 징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비리 관련 전국단위의 경력조회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한체육회 등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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