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학 전 사장 배임수재 혐의 첫 공판서 검찰 공소사실 제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이주학 전 부산공동어시장 사장이 2013년 취임한 이후 신입사원 채용과 직원 승진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만연했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주학 전 부산공동어시장 사장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사장 공소사실을 크게 직원 채용을 방해하고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두 부분(업무방해·배임수재 혐의)으로 나눠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입사원 공채 때 청탁받은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인사 라인에 지시했다.
이 전 사장 지시를 받은 인사 담당자들은 사전에 필기시험 문제 일부를 지원자들에게 알려줬다.
문제를 알고 시험 친 지원자 2명은 필기시험을 1, 2등으로 통과하기도 했다.
최종면접 때는 일부 면접위원 점수표를 백지상태로 받은 뒤 인사 담당자들이 이 전 사장이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지원자 점수는 높이고 나머지 지원자 점수는 낮추는 수법으로 부정 합격시켰다.
이 전 사장이 합격을 지시한 한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부실하자 인사팀으로부터 자기소개서를 다시 써서 제출하라는 특혜를 받고 결국 서류를 통과해 면접에서 최종합격했다.
2015년 승진시험 때는 승진후보자격이 없는 한 지원자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한 것은 물론 필기시험에서 오답을 정답 처리하는 부정 채점으로 승진후보자 순위를 끌어올렸고 결국 승진시험에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2016년 정규직 전환 시험에서는 합격 내정자 5명을 미리 정한 뒤 필기시험 문제를 파일 형태로 통째로 전송해 유출하기도 했다.
문제를 받은 지원자 5명은 시험에 합격한 뒤 인사팀의 면접점수 조작으로 모두 승진시험에 최종합격했다.
이런 수법으로 부정 채용되거나 승진, 정규직 전환된 이들은 17명에 달했다.
이 전 사장은 또 임원을 승진시켜주고 직원 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대가 등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공동어시장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 일정은 이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추가 기소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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