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1년 7월까지 26개 철강제품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입력 2019-01-16 23:19  

EU, 2021년 7월까지 26개 철강제품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은 16일 한국을 비롯해 외국산 26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했다고 집행위가 밝혔다.
EU는 앞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길이 막힌 외국산 철강제품이 EU로 몰려들 것을 우려해 작년 7월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령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EU는 내달 2일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 철강 제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U는 세이프가드 시행 첫해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해마다 무관세 쿼터를 5% 늘린다는 계획이다.
EU는 쿼터를 국가별로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EU는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국가별 쿼터를 적용했다.
한국은 냉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얻어냈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2017년 330만t, 29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
EU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산이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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