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가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겨울철 성수품인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1억5천만원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잡기 위한 단속이라며 "국민들도 제수용 수산물을 살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 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15%에 해당하는 123건이 작년 설 명절 특별단속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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